재건축임대 10년뒤 분양 검토
재건축임대 10년뒤 분양 검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6.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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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10년뒤 분양 검토
 
  
주공, 건교부에 요청… 곧 구체방안 마련
서울·경기·인천 등 줄줄이 인수 거부사태
 
분양전환이 불허된 재건축임대주택을 ‘10년 후 분양’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임대주택으로 아파트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재건축임대주택 인수 검토 보고서’에서 주공은 △손실발생분에 대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10년 후 분양전환 허용 △임대주택 건설규모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주거환경팀-5039’ 문서를 통해 “전환시기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좀 더 정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공이 전체 재건축임대주택 인수대상(06.8.7기준) 82개지구 5천492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뒤 분양할 땐 5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30년이 경과한 뒤 분양하면 손실액은 7천6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저도 분양을 전제로 한 계산이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10년 뒤 9천337억원, 30년 뒤 1조1천569억원이 된다.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위헌논란이 불거졌었다. 결국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인수할 수 없다’는 광역단체와 ‘알아서 인수하라’는 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부실정책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둔 무리수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입법 초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심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단체에서도 문제투성이인 재건축임대주택에 아예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속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해 5월부터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단체는 재정난과 인력난을 이유로 재건축임대주택 인수를 무더기로 거부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건교부는 주공에 인수자 지정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결과 모든 사업지구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분양전환 허용 요청’과 적절한 방안 마련이라는 스스로 법을 어기는 ‘막가파식’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민간사유재산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이용해 정부와 주공이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단정짓고, “졸속입법으로 이뤄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그 위헌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금년 내에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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