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개발조합 명도문제…행정대집행 불가능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개발조합 명도문제…행정대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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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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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개발조합 명도문제…행정대집행 불가능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www.r119.co.kr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토지수용을 하면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여 해당토지 및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조합이 많은데, 행정대집행에 의한 명도는 불가능하고, 명도소송에 의하여 명도받아야 한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미이주자, 미동의자에 대한 조치=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들이나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구 건물철거후 신축공사를 하는데 있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미이주자들의 건물 및 토지를 조합이 매수 또는 명도를 받아야만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하여 명도 대집행이 가능한가=그런데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명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다.
구 토지수용법이 개편된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수용대상자들에 대하여 명도를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명도 대집행은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한 명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직접 명도를 집행하여야지 행정기관에 대신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토지수용대상자들에 대한 명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까?
일반적인 미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최소한 6개월이상, 명도단행가처분은 3∼4개월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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