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유리하고 적법한 시공자 선정절차는 이렇게(3)
조합에 유리하고 적법한 시공자 선정절차는 이렇게(3)
도급제 방식의 입찰참여제안 안내서 작성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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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도급제 사업방식의 입찰참여제안안내서 작성례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입찰참여제안서 안내문은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관리 시공자선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8 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의 내용은 조합에서 사전에 배포하는 계약서안 내용대로 체결을 하여야 하며, 단 조합에게 이익이 가도록 수정할 수는 있다.
3. 조합은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최종적인 시공자선정무효는 총회에서 의결하되, 이러한 시공자선정무효 및 새로운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개최를 조합에서 진행하는데 대하여 위 회사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제 9 조】 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서식, 그리고 조합에서 배포한 공사가계약서 초안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자가 조합이 제시한 항목 이외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조합이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통지후 참석하지 않는 업체가 있더라도 참석한 업체만으로 예정된 시각에 개봉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서로 다른 업체가 제출한 입찰참여견적서 원본에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금지
1.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무효로 한다.
3.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시공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조합에 귀속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선정되지 않은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한다. 예치된 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한다.
4. 선정된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무상대여금으로 귀속되고, 선정된 총회개최일 다음날부터 공사가계약체결전이라도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다.
5. 위 무상대여금으로 전환된 입찰보증금중 5억원은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할 수가 있으며, 선정된 입찰자는 위 5억원의 돈이 조합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조합이 무상 또는 유상대여를 요청하는 금액을 계약서의 절차에 따라 대여해 주어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변호사 주〉 ※서울특별시 양식에서 몇가지를 수정하였는데, 특히 공사금액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금융비용, 철거비용등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이자 대여금과 유이자 대여금의 항목은 별도로 배포하는 조합작성의 공사계약서 초안에 자세히 기재토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부담금 납부는 누구나 입주시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입금되는 부담금이 없게 되면 시공사로서는 공사비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분담금 납부시기를 미리 조합에서 정하여 입찰조건을 작성하되 계약시 10% 중도금 70%, 잔금 20%의 비율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 그렇게 기재를 하여 두었습니다.

 

 

 

-이하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회사 소개서’ 양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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