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기판력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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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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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신 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기판력
판결의 효력 중의 하나인 기판력은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시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판결이 있는 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에 관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그 후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을 달리하여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된 취소판결의 주문에서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 조합원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별도로 취소하였다면 이 부분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소송에서 취소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2. 법령 개정시 적용법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따라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 법률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사완료가 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청산금 산정·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청산금 산정·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은 개정된 법률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2001.3.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공사완료가 되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및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은 청산금의 산정·부과와 관련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시행 후에 이루어진 청산금 산정ㆍ부과의 근거 법령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2조와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0조임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4.16. 선고 2009나34124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5.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3.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합원들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분담금의 내역 등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수개의 가분적 처분의 집합인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하기보다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부분만을 취소할 필요성도 있으며, 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만에 대한 취소청구도 가능하다.


대법원(1995.7.14. 선고 93누9118) 판결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일부취소의 청구취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청산금 추산액을 금 1억5천만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가 200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③ 피고가 2008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신○○, 장○○, 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④ 피고가 200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중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출표’의 ‘조합원 권리가액’부분,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 내역서’의 ‘권리가액’부분,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설계기준’의 제12조 제2호 나목 ‘무상단가’부분을 각 취소한다.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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