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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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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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증가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고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기준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 동의사항(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율)을 기재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는 동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 2009. 11. 9


Q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의 규정에서 명시한 토지등소유자가 정해지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A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해지는 기준일에 대하여 〈도정법〉 상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도정법〉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 2010. 3. 2


Q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A :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2조제9호 나목(1)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국토해양부 2010. 5. 31


Q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에서 여러 소유의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개별 관리청의 동의 여부?


A : 〈도정법〉 제17조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국·공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국토해양부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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