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정비계획 중요성-명확한 사업주체
<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정비계획 중요성-명확한 사업주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4.0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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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1:42 입력
  
<도정법>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의 대상인 노후주택, 도로상태, 필지규모 등의 물리적 여건과 재해,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방식이 적용되는 개략적인 범위인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고 정비의 시급성,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각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시행시기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예정구역의 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목적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의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가 구역지정단계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지해야 할 사항은 모든 정비예정구역이 정비사업으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어야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역지정의 행위란 계획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정비목적에 명확하게 부합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목적과 정비방향을 결정하는 정비계획이 구역지정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비사업방식이 결정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업주체(조합원)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상에서 조합원들은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동의와 의결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조합원들의 대표(조합장)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정비사업의 범위가 확정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의 중요성은 정비사업방식이 적용되는 사업부지와 그 사업부지를 구성하는 토지,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비방향, 규모 등 정비사업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의 목적달성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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