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도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도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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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들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만건에 면적은 975㎢로, 결정된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어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고 여건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특혜논란과 해제시 개발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번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연차별 집행계획, 교통 및 주변환경,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절차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90일이내 검토 후 해제권고를 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이내 시설해제 절차를 이행하거나 6개월이내 해제불가 사유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있으며, 미해제시설의 경우 2년마다 재보고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53개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불가피하나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시설해제시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상태로 보전이 필요한 공원구역과 주민의 시설이용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구분하여 도시공원만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 재정투자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녹지, 광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경우 20년이 경과하여 자동해제될 경우 도시구조 및 기능의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노령화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경제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기여방안,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계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활용방안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용적율 거래제도 등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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