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용석>都開法 개정에 거는 기대
<포럼 박용석>都開法 개정에 거는 기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2.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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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1:04 입력
  
 
박 용 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0년 이후 준농림지역 개발 규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등으로 민간의 자체적인 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돼 있다.
여기에 현재 8·31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민간의 자체적인 주택 개발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도 확대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농지 전용의 허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도도 도입했다. 신설되는 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했다.
민간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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