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병옥>도촉법과 8대 사업걸림돌
<시론 박병옥>도촉법과 8대 사업걸림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2.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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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3:59 입력
  
 
박 병 옥
(주)하우드엔지니어링 도시정비사업소장
서울 및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추진되던 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이로써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작고 개별적이며 많은 건축규제(용적률, 건물층수) 속에서 시행되어 오던 공공개발 사업들이 이제 그 규모를 20만∼50만㎡로 확대하고 건축규제의 완화와 국고지원을 통해 풍부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많은 뉴타운(26곳)과 균형발전촉진(8곳)을 지정했지만 현재 시범(1차)뉴타운 3곳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법령상 문제점과 사업방식에 있다고 하겠다. 법령상으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는 사실에, 사업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로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기반시설설치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완하고 구체화 한 법이 바로 도촉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뉴타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 진행될 도촉법에 투영해보면 다양한 현실적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정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하였으니 민간에서는 엄두도 낼 수가 없다.
 
둘째, 규모는 주거지역 50만㎡ 이상, 중심지형 최소규모를 20만㎡ 이상으로 하였기에 과연 도심지내에서 그 규모가 적당한지가 의문이다.
 
셋째, 총괄계획가 MP(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뉴타운  MA제도에서 보았듯이 과연 그 모든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룹의 구성이나 실행성 가능여부에 의문점을 제시해 본다.
 
넷째, 의제처리 부분으로 도정법·도개법·국토법 등을 망라하여 의제처리토록 하였는데 실제 가능할까 싶다.
 
다섯째, 총괄사업자지정 문제이다.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춘 기관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민간보다 공공부분의 퀄리티가 더 낮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특례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수 완화, 의무비율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설치 등이 있겠으나 과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후속 조치가 수용되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일곱째, 비용지원 부분이다. ‘국가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듯이 예산이 없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1, 2, 3차 뉴타운과 1, 2차 균촉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
 
현재 기존의 재개발 및 다양한 사업들은 뉴타운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 사업진행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촉법을 통해 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전까지의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얼마나 많은 기간을 소요하고 주민합의를 찾을 것이며 시행을 하게 될지 의문시된다.
 
1, 2차 뉴타운 중에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미진한 곳, 추진위 승인 난 곳과 나지 않은 곳 등 다양한 컨디션을 가진 구역들의 적용 여부가 마련돼야 한다. 3차 뉴타운지역 역시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지, 이미 구역별 추진위 승인이 나있거나 기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한 현장조사 등 샘플링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의 수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낱 법으로서 책장 속에 묻힐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여 도촉법이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법 개정취지와 현재의 난개발을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공공시설계획 등이 어우러져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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