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신탁등기 의무 판결 논란
조합원 신탁등기 의무 판결 논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5.12.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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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18:17 입력
  
대전지법 3개 재판부 판결 엇갈려 혼선

같은 법원 내 3개 재판부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비래동재건축조합은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아 제명된 조합원을 상대로 소유부동산 지분을 조합에 명의신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지난 2003년부터 제기했다.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은 조합원 301명에 대해 17건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3개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지난 7월 20일 첫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전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임병렬)는 “조합 총회결의가 무효라도 이로 인해 조합규약까지 무효가 되지 않는 만큼 조합원은 신탁등기의무는 있다”며 조합원 19명의 토지지분을 조합에 넘기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14단독(재판장 금덕희)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배당된 동일사안의 재판 15건에 대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소유부동산을 조합에 신탁 등기하도록 했지만 조합원의 신탁의무도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15일 또 다른 재판부에 의해 또 다시 뒤집어졌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5일 대전 비래동재건축주택조합이 문모씨 등 제명조합원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원은 조합규약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건축에 동의해 조합원이 된 피고들은 소유 부동산의 해당지분을 조합에 신탁이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인용→기각→인용의 엇갈린 판결로 비래동 재건축조합의 제명 조합원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상급심에서 새롭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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