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뉴타운式 통합개발’ 내년 선거 표의식 선심 논란
지자체 ‘뉴타운式 통합개발’ 내년 선거 표의식 선심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2.2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뉴타운式 통합개발’ 내년 선거 표의식 선심 논란
 
  
불분명한 개발정책으로 주민부담만 가중
서울시가 당분간 4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근거가 불분명하고 변형된 형태의 촉진지구를 잇따라 지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 및 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촉진지구 지정이 여의치 않자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과 기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와의 차이점은 우선 추진 주체가 다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가 가지고 있는 반면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구청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등 밀도계획 완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다. 오히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부담하는 반면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들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기존의 재정비촉진지구와 근거법 자체가 다르다”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촉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근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했다가는 추가부담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사업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추진위원회별로 각각 진행했던 것보다 사업 추진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가 긴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기초지자체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또 시·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기가 여의치 않자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정치적 의도로 무분별하게 광역개발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용연구팀장은 “순수한 의도에서 광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뉴타운이란 이름만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