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1/3’ 일반분양 허용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1/3’ 일반분양 허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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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1/3’ 일반분양 허용
 
  
총량제·소형주택 인센티브·임대주택 등 포함
민주당서 당론 채택… 활성화 제도 개선 모색
 
 

 

총량제와 일반분양 그리고 소형주택 인센티브 제도의 실제 적용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총량제와 소형주택 인센티브 등을 도입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1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총량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정식 회부됐으며, 차기 임시 국회 회기 중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이후에도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일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리모델링 입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거론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 리모델링 활성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최규성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면서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그 어느 때 보다 법안 개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축 면적의 1/3 일반분양=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제 △일반분양 △소형주택 인센티브다.
총량제와 소형주택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주택법〉 개정안 제2조제15호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총량의 범위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총량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세대에 대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10분의 5) 이내의 증가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면적”이라고 보충설명하고 있다.
 

소형주택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내용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50%이내, 60~85㎡이내의 경우 40%, 85㎡초과의 경우 현행 제도와 같은 30% 증축 비율이 대안으로 준비돼 있다.
 

그리고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동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총량 중 리모델링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포함=최규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일반분양 면적의 30%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분양되는 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성 확보 방안 없이 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될 경우 도로 기부채납 등이 진행되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임대주택 도입을 통해 절충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론 결정 ‘속도전’=민주당의 리모델링 활성화 당론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지난 8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틀 후인 10일 당론으로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전월세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까지 거론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시각이 리모델링이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지난 8일 국회 내 한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를 모아 놓고 개최한 리모델링 활성화 당론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도 그 주최는 민주당 내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였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당직자는 △원혜영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조정식 의원 △이용섭 의원 △이찬열 의원 등이었다.
 

김진엽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은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 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월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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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발의
 

■ 쏟아지는 대안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또 하나의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의 개정 법률 개정안이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법률 개정안도 현재 계속 유효하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에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의 법안도 함께 발의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발의안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대한 압력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나의 발의안을 내놓고 ‘가부(可否)’ 결정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대안들을 놓고 협의 및 절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경우 제도 도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며 “지난해 발의한 법안과 이번에 발의한 법안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의한 조정식 의원안은 증축 범위 확대 범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기존 3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하고,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 10% 이내에서 증가 허용하며, 공동사업주체에 리모델링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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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연합회도 정부 압박
국민공청회 열어 공론화 유도
 

■ 활성화 요구 봇물
범수도권 연합회의 국회 청원 추진과 더불어 1기 신도시 연합회도 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지난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촉구 국민공청회’를 개최해 현재 공전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조속한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입법안을 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는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이동훈 무한건축 소장 △이형욱 1기신도시연합회 회장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규영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이헌재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김정락 분당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등이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결론내렸다.
 

축사를 위해 자리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이었던 3년 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완전히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며 거의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도 이번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면으로 축사를 대신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주택정책의 큰 흐름이 공급 위주 정책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관리·개선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안양시에서도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참고하여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청회 패널 중 한 명인 이인영 부회장은 “이미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며 “여기서 토론해야 할 문제는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은 결국 사업주체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의 30% 증축 방안 및 총량제 방안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결국 조합원들이 자신의 단지 상황에 맞는 선택을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훈 소장은 “현재 총량제, 소형주택 인센티브 제도 등이 도입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존의 30% 증축하는 기본적인 방안도 남겨둔 상황에서 총량제, 소형주택 인센티브 등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합의해 여러 방안 중 해당 단지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모델링 제도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형욱 회장은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취수장에서 만든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광고하느라 바빠 보이는데, 수돗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면 뭐하는가. 아파트 내 노후 배관으로 들어오면 쇳물 섞인 물로 변해 말짱 도루묵”이라며 “아파트 단지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헛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분당과 같은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곳은 주택규모도 당시 주택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분당의 경우 대형주택들도 상당수 자리잡고 있는데, 리모델링 등 적절한 대책이 제때 도입되지 못한다면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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