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까지 3회에 걸쳐서 조합에서 시공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공자를 조합이 원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또 시공자 선정 후 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현장설명회 때에 배포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공사계약서를 나름대로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지도 않고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을 모두 배려하면서 가장 공정하게 만들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되는 공사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만들었습니다.
①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을 모두 배려하여 양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단, 시공사에게는 불리하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유리하여 이 항목을 선택하면 시공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합의 입장에서 반드시 정하여야겠다는 내용은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일부 내용을 보고 “어? 이 조항은 조합에 유리한데?” 또는 “어? 이 조항은 시공사에게 유리한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조합총회에서 그 사업제안서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서도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조합이 더 유리하게끔 시공사에게 사업제안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시공사는 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 중 이익에 관계된 조항을 최대한 시공사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시공자선정 총회후 몇 개월 또는 1년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조합에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 조합 근무자들이 몇 개월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흔히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간의 억지를 없애고 처음부터 공정하게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의 신뢰 속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사업참여제안서에 제시된 착공기준일(계약체결이후에 착공기준일이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착공기준일)로부터 실제 철거완료일(착공신고일로 하면 “을”이 임의적으로 착공신고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철거완료일로 한다)까지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 모두 포함)으로 인한 총 공사금액의 등락액이 철거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변동폭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를 불문하고 계약금액대로 한다. ②“을”이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시도별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또는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은 정부발표 노무비율에 따른다.)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이주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도 포함한다)필증 교부일로 본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3. 국채 또는 지방채
☞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책임 없음
②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부정리 등) 법령이 정하는 매도청구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가압류 등) 정리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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