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3)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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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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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법인세 계산시 국세청의 대응 예측(5)


▲ 사례 4
1. 사실관계
청구인의 부 김00는 1990년 6월 26일 000를 취득하여 쟁점 주택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다. 동 조합은 000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1월 12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쟁점 주택재개발조합은 2001년 11월 17일 000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주택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 김00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1억9천344만6천원으로 평가받고, 추가부담금 3천578만76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김00는 2003년 5월 2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000구청장이 승인한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관리처분계획, (주)000의 김00에 대한 채무확인서, 김00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한국감정원과 (주)00감정평가법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 평가내역,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5월 2일 김00로부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아 2003년 7월 25일 증여재산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평가액 1억9천344만6천원과 증여일 현재까지 분담금납입액 2천976만원 합계 2억2천320만6천원으로 신고하여 2003년분 증여세 558만8천5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프리미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3년 12월 23일 한국감정원과 (주)00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증여일인 2003년 5월 2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4억4천만원으로 소급 감정하여 2004년 6월 1일 청구인에게 증여세 4천474만7천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8월 17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분양권 중 토지부분 신고가액 1억9천3,44만6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억6천368만원 보다 커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감정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 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의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가액을 관리처분계획상의 토지평가액 1억9천344만6천원과 분양대금 불입액 2천976만원의 합계액인 2억2천320만6천원으로 신고하여 프리미업엄 액을 신고누락 하였다.


쟁점아파트분양권과 동일한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아파트분양권이 부동산정보지 등에는 4억3천만~5억원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판례 및 선결정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3년 11월 28일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2003.5.2일)현재의 가액을 한국감정원과 (주)00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4억4천만원으로 소급감정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판결하였는지는 다음 기고에서 살펴보겠다. 이번 사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본인의 의견(법인세 계산시 관리처분인가서 상의 종전토지와 건물평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소급감정평가액을 법인세 계산에 반영할 경우에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반응 내지 대응 예측)을 발표하려 한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도 기고문에 전문 기재하여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 문의 : 02-3448-0009.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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