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과 하자치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과 하자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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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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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조합설립동의 내용의 실질적 변경과 의결정족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가결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이다.


총회에 상정된 관리처분계획 안건이 당초 조합설립 동의내용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위 관리처분계획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 12, 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조합원 20% 직접 참석).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조합설립변경 동의서에 의한 하자치유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설립 동의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만약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는 총회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위 총회이후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로 치유되었다고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193 판결).


따라서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경우 조합은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실질적인 관리처분(변경)계획과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실효
대법원(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은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서,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관리처분(변경)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별개로 볼 수 있는 경우
①최초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비례율은 같으나 비례율 계산의 전제가 되는 조합 총수입 추산액, 소요비용 추산액 등의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상이하고 ②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의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③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시기와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의결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며 ④도시정비법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최초 관리처분계획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최초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9구합10185 판결).


5.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의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경우
①피고 조합이 이미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구역 내의 조합원 등을 이주시킨 다음 착공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조합은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무용한 절차라고 판단되는 점 ③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새로 수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누35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18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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