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40%·임대 20%’로 상향 서울 재개발 주민들 강력 반발
‘소형 40%·임대 20%’로 상향 서울 재개발 주민들 강력 반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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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40%·임대 20%’로 상향 서울 재개발 주민들 강력 반발
 
  
서울시 건설비율 기준 고시
앞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들은 전체 가구 수의 40%이상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가구 수의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최초 40%이상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85㎡이하를 80%이상 건설하면 됐다. 여기에 시는 60㎡이하의 소형주택을 40%이상 공급하도록 소형주택 비율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비율도 종전 17%에서 20%로 3%p 상향해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임대주택 상향 조치는 지난달 9일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을 최고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시는 임대주택의 규모별 비율도 새롭게 정해 앞으로 조합이 임의대로 규모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은 △40㎡이하 40~50% △40㎡~50㎡이하 40~50% △50~60㎡이하 10~20% 등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기준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서면통보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상향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은 임대주택 상향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임대주택 상향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만 상향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성북구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시킨 것은 시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 문제를 재개발조합원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며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임대주택마저 늘리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조용무 부회장은 “현재의 임대주택 비율만으로도 재개발사업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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