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열람·복사 대상인가
‘공문’은 열람·복사 대상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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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추진위원회입니다. 정비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을 복사해 달라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을 받고 거부했다가 위원장이 고발당하였고 결국 도정법 위반으로 3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정비업체와의 공문도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가요?


1.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으로서의 ‘공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에 조합과 정비업체간 주고받은 소위 ‘공문’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라는 개념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 2004년판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①항에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공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10.1.19. 2008마546 결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도정법 제81조제1항제6호 ‘공문서’의 의미
도정법 제81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에 따라 형사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81조제1항제6호의 ‘공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최소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업체간에 주고받는 소위 ‘공문’
일반 사기업간에 전화나 대화 대신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정식문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이를 보통 ‘공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란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문서 또는 정식문서라는 의미일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공문서’는 아닌 것입니다.


5. 관련자료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도정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함으로써 나열된 서류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 및 열람·복사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문’은 관련자료에 포섭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라는 개념은 지극히 불명확한 것이어서 도대체 어느 서류까지 관련된 자료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중요한 회의’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제81조제2항에서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회의’라는 부분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결정).


7. 결어
만일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까지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본다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공개하여야 한다는 셈이 되므로, 제81조는 그 존재의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조 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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