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자 조합설립 이후 추인가능”
“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자 조합설립 이후 추인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5.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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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자 조합설립 이후 추인가능”
 
  
서울고법, 1심 뒤집는 판결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 추인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전문 변호사들 또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의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월 보문3구역 재개발조합(피고,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2005년 10월 8일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총회의 시공자 추인결의 부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정될 당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다가 2005년 3월 18일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후 2006년 8월 25일 〈도정법〉이 재차 개정·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면서도 “부칙 제2항은 이 규정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2006년 8월 25일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조합의 경우 〈도정법〉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칙에 따라 2004년 10월 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보문3구역의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방식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보문3구역 조합의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상정한다. 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문3구역 조합이 행한 2008년 3월 27일의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를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 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변호사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 전문변호사는 “〈도정법〉부칙 2항의 취지를 잘 해석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전문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 유효화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있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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