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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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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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가시밭길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가시밭길

주거 이전비 이견·공공임대 아파트 태부족 난항 예고


<경인일보 2009년 02월 04일>



안양 최대 규모의 재개발단지인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일부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덕천지구(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148의1 일원, 25만7천590㎡)에 대해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2013년 6월 준공 예정인 덕천지구는 전용면적 39㎡ 633가구를 비롯해 49㎡ 96가구, 59㎡ 1천308가구, 84㎡ 1천634가구, 114㎡ 384가구, 139㎡ 195 가구 등 총 4천25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따라 순조로운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는 1천700여명의 조합원은 물론 세입자 모두가 일정 기간내에 이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2006년 9월 7일) 3개월 이후 세입자들의 식구수에 따른 4개월분 주거 이전비 요구와 턱 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아파트 등으로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 3개월 이후 입주자들은 토지보상법 등에 "자신들도 정비구역지정 3개월 이전의 세입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 등은 "해당 주민들이 관련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전 비용 등이 결정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나는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일반 세입자가 1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입주가 가능한 공공 임대아파트가 총 729세대에 불과해 이 또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지만 물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어 해당 주민간 치열한 입주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 모씨 등은 "관련법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련법이 준수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 이전비 등이 박탈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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