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구역지정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구역지정일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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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구역지정일로
 
  
국토부, 도정법에 반영 추진
 

국토해양부가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해 지급기준일을 명확히 할 뜻을 밝혔다.
 
국토부 담당자는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의 수립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통령령에 구역지정 고시일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 〈도정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인 세입자들로 인해 조합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도 〈도정법〉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개별적인 법령에서도 특정 고시를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로 보는 명문 규정을 둘 수도 있다”며 “〈공익보상법〉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보상이 완료된 경우 또는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주거이전비를 노리는 악의적 세입자, 즉 세입자 알박기를 방지하는 규정을 확실히 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림동 한 재개발 조합장은 “우리 구역의 세입자는 현재 1천명이 넘는다”며 “현재는 주거이전비로 약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이전비가 2배 가량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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