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재개발임대주택 떠맡는다
공공이 재개발임대주택 떠맡는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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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재개발임대주택 떠맡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건교부서도 도정법 전면 개정때 반영할 듯

 
지방 재개발 사업장의 숨통을 옥죄었던 임대주택 인수주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에서는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수자 및 인수방법 등이 구체됨으로써 일선 재개발 조합들의 고민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규 의원은 “재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의무만을 부여했을 뿐 공공기관이 인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개발 조합이 준공 후에도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청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부담 등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국회의 개선 움직임에 건교부도 공감을 표시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건교부는 이 의원의 개정안이 담은 취지를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당시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방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 담당자 또한 “현재 <도정법> 전면 개정 작업 속에 지방 재개발임대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등에서 보완작업을 거쳐 지방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자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국회와 건교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의무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의 한 조합 임원은 “인수자 및 인수가격 등이 선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조합 청산을 할 수 없을까 계속 걱정했는데 이제라도 법이 개정되니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발 임대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미분양이 속출해 점차 침체되는 지방의 사정을 감안할 때 지방 재개발의 임대의무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05년 5월 건설교통부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서울·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그 외 지방 사업장에서는 8.5%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달리 다른 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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