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이냐, 민영이냐 ‘끝없는 잡음’
공영이냐, 민영이냐 ‘끝없는 잡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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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이냐, 민영이냐 ‘끝없는 잡음’
 
  
“사업비 수백억 절감…” 주공의 날조된 홍보?
주공 “250억~400억 개발이익 주민에 돌아갈 것”
연합회 “사업권 따려고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대한주택공사가 성남시 수진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 재개발 연합회(회장 홍순두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공영개발 반대를 피력하는 시위 현장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주공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공 담당자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게 돼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자칫 민영과 공기업 간의 과열·혼탁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주택공사가 성남 수진2지구 주택재개발소식 2006년 10월 제1호에서 주공이 시행하면 민영보다 더 높은 사업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비 비교에서 민영(조합)이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공사비는 7천평의 경우 평당 20만원씩 14억원이 소요된다. 또 기반시설 매입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또한 2천평의 경우 평당 500만원 씩 1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유주의 경우 이주비를 가구당 1억5천만원씩 받을 경우 연6%의 이율로 3년 동안 적용하면 400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10억원으로 계산됐다. 또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800가구의 경우 900만원씩 72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공은 또 여기에 공사감리비 30억~40억원, 컨설팅 비용 10억~50억원을 각각 책정해 민영이 시행할 경우 많게는 총 386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반면 주공이 시행할 경우는 기반시설공사비, 이주비이자(소유주), 주거이전비(세입자), 공사감리비, 컨설팅비용은 아낄 수 있고 건설간접비와 공사비만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사업비가 절감돼 약 250억~400억원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비교표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주공은 소식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공시설 설치공사비, 공사감리비, 이주비 이자까지 지불하겠는가? 아니면 공공시설도 공짜로 설치하고 감리비와 이주비 이자를 아끼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허위 날조된 사항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연합회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재개발사업의 소요비용 추산액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공의 홍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관악구청장에 의한 서울 신림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자금운용계획서 중 소요비용 추산액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인 공원공사비 15억3천417만5천원 △공사건설간접비(시공감독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121억6천148만3천460원 △권리자 이주비(권리자 이주비지원금 이자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임대료 등 추정액) 128억3천708만8천691원 △세입자주거대책비(적격세입자에 대한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와 비적격자에 대한 이사비용 추정액) 35억3천630만2천40원 △현장제경비(사업시행에 투입되는 권리자 안내, 인쇄, 기타비용) 5억3천751만7천56원 △행정용역비(권리자대표기구 행정자문비용) 6억1천57만8천200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주공이 사업시행자로써 사용한 경비인 △사업추진비(시행자 재개발사업추진비용) 6억3천566만6천882원 △재개발사업관리비(시행자의 재개발사업관리비로 대지비 및 건설공사비 등에 2.6928% 적용하여 추정) 105억3천241만5천367원 △시행자투입금에 대한 비용(시행자가 투입한 추정사업비에 대한 기간이자 추정) 437억8만3천199원 등 이른바 시행자로서 ‘용역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같은 서류를 살펴보면 주공이 수진2구역에서 배포한 자료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 전문가는 “사업추진비, 재개발사업관리비, 시행자투입금에 대한 비용 등은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시행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공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신림1구역의 자료에 근거한 연합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건설간접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화하지 마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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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VS 공기업 과열 혼탁 우려도
 
■홍보요원 투입 파장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며 OS요원들까지 동원하면서, 민영 개발을 원하는 측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진2구역에서 활동하는 주공의 홍보요원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최소한 15만원씩만 책정해도 하루에 4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진2구역의 주공 측 홍보요원이 9월말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소한 두 달 동안 이들이 활동했을 경우 한달에 1억3천500만원, 현재 2억7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작년의 중동3구역에서와 같이 (가칭)추진위원회 측이 징구한 동의서에 대한 철회 동의서를 받는 등의 경우가 재연되는 경우 과열, 혼탁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의 동의서 징구에 따른 서로 간의 홍보요원 투입이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시공사간의 과열 양상이 유사하게 생겨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의 한 민영 개발 관계자는 “주공이 홍보요원을 30명 동원하면 우리는 그 두배, 세배의 홍보요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순환정비방식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순환정비방식을 홍보하는데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공기업으로 인해 과열 혼탁이라는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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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수수료’ 노린
 결국 재개발 장사
 
■주공 시행참여 의도 뭔가
 
대한주택공사가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공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면서 재개발 시행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곳은 역시 성남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성남시청과 작성한 공동시행합의서에 따라 순환정비방식을 채택, 시행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개발 후 판교에 버금가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개발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순환정비방식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율 요건에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행자로 주공이 지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서 주공은 이미 성남의 1단계 사업장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또 지난달 30일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바에 따라 현재 2단계 사업장인 수진2구역에서도 이른바 OS요원들을 투입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다.
 
이밖에 안양, 대전, 서울의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도 주공은 시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성남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주공이 재개발 사업 시행에 매진하는 것은 신림1구역의 예와 같이 이른바 ‘시행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신림1구역의 시행에 투입된 현장제경비, 사업추진비, 재개발사업관리비는 이자를 포함해 11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힘써야 할 주공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재개발 시행 사업에 뛰어드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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