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천 주공 공영개발 반대…
성남·부천 주공 공영개발 반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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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부천 주공 공영개발 반대…
 
  
“비밀합의가 웬말…” 불길 번지는 철회투쟁
성남, 시청 앞 시위 “순환정비 방식 철회하라”
부천은 시청·경기도·한나라당에 탄원서 접수
 

 

 
 
성남과 부천의 재개발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남시 재개발 주민들은 지난 23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시위를 주최한 성남시재개발연합회(회장 홍순두)는 성남시청과 주공이 맺은 비밀합의서(공동시행합의서)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민영개발의 의지를 밝혔다.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대책연합회(회장 최준식) 또한 지난 14일과 16일 이틀간 부천시청과 한나라당 중앙당, 경기도에 4천6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공영개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남시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분노가 단체행동으로 이어졌다.
 
성남시 재개발연합회는 산하 9개 구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성남시청 앞에서 순환정비방식과 주택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홍순두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집회는 200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고도 이 시간까지 사업을 미뤄온 성남시가 재개발 행정을 하루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지난 2000년과 2002년 주공과 성남시장이 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순환정비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시행합의서’를 비밀로 작성한 행정횡포에 대해 과감히 투쟁하고자 한다”고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홍 회장은 “재개발 사업이 시민을 위하고 구시가지의 면모를 바꾸는 것이라면 왜 비밀로 합의하고 보관하는 합의서가 필요하냐”고 말한 뒤 “이는 조합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업신여기는 성남시의 행정횡포로 시는 비밀리에 작성된 합의서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또 “성남시는 조합원이 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성남시 재개발연합회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우리의 재산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며 “그동안 심하게 상처받은 자존심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주공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이종기 (가칭)중1구역 총무는 “지금부터 4년 전 1월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이 공람 발표되면서 우리 스스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희망은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행정횡포에 의해 산산히 부서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주체인 우리들에게 한 마디 언급도 없이 2000년 1월 15일 비밀합의서를 체결해 놓고 합의서를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2002년 3월 25일 2차 합의서를 체결, 성남시 주택재개발 지역 전체에 주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실현 불가능한 순환정비방식을 내세워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조직한 각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미루는 한편, 불법단체로까지 깎아 내리는 것을 수진2구역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공조직의 참모습인가”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성남시 재개발연합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 △우리 주민이 성남시의 진정한 주인임을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투쟁지침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우리는 더 이상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폭력행정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합의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 △우리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 시행할 것이며, 주택공사의 개입을 원천봉쇄할 것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시위는 △집 뺏기고 땅 뺏기고 공영개발 결사반대 △누구 위한 개발인가 주택공사 물러가라 △주민의견 봉쇄당한 합의서는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3시 30분경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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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VS 민간시행 갈등 증폭
 
■시위 과정과 배경
 
성남시 재개발연합회 주민들이 순환정비방식 및 주공 시행을 반대하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남시 재개발연합회는 작년 7월에도 성남시청의 공동시행합의서 철회와 주공의 시행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월 중동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주공이 지정되자 주민들은 지난 2월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주민들과 시청·주공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또 지난달 24일에도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금광1동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는 등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도 수진2구역은 주공의 홍보요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민영개발을 원하는 가칭 추진위원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주공과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성남시 재개발연합회가 밝힌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성남시장과 주공 사장이 2차례에 걸쳐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주공 시행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 하자 사유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시와 주공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순환정비방식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순환정비방식이란 간략히 말해 정비구역 내 또는 밖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재개발 기간 동안 그곳에 이사를 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조성된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이주단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그 기간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성남시 재개발연합회는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날 시위와 같은 물리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시위는 예행연습에 지나지 않는다”며 “성남시가 계속 주공 시행을 고집한다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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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 개입 반대
 
■탄원서 제출 안팎
 
부천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도 시청 등 각 요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공·토공의 개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4일과 16일 부천시청 및 한나라당 중앙당, 경기도청에 4천580의 서명 날인을 받은 탄원서를 접수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문제가 없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권을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는 절대 반대한다”며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처리될 때까지 주공 등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보류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도촉법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다른 사업 시행주체에 비해 낮은 동의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이와 반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주공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공원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현재의 정비구역 변경이 수반되므로 향후 더 큰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도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시장 등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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