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개발 ‘임대폭탄’ 초읽기
지방재개발 ‘임대폭탄’ 초읽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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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개발 ‘임대폭탄’ 초읽기
 
  
작년 5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재개발 사업이 고사 직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개발구역 내 신축될 임대주택의 인수 주체가 돼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 돈이 없어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 예상 비용은 3천358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마련한 예산은 현재 85억원이며 이 중 77억원은 내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수립 용역비로 쓰일 계획이다.
 
또 지방의 경우 서울처럼 지방공사가 영구임대로 관리하는 것은 분양성 저하 등으로 인해 시장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 담당자는 “서울과 지방은 주택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정책 결정자들은 인지해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그 규모가 작다 해도 주변 부동산 가격이 임대가 없는 지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지방은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실정인데 택지개발지도 아닌 재개발 사업장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담당자도 “지방의 재개발 임대의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임대주택의무제를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인수주체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을 추산하지 못해 총수입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방 재개발 임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정하면 그 인수자는 거의 대한주택공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주공이 재개발 임대까지 인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주공의 2012년까지 공공부문주택 비축계획을 살펴보면 재개발의 경우 2004년 4만3천845호를 비롯, 총 6만7천773호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방물량은 제외한 수치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국장은 “재건축 임대만 해도 인수자금이 없어 10년 뒤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주공이 지방 재개발 임대까지 맡기란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도촉법에 의한 임대까지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주공이 손해가 뻔한 지방 재개발 임대까지 떠안으려 하겠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지방 재개발 임대는 애초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며 “즉각 폐지하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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