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조합 ‘물밑거래’ 특정경쟁업체 밀어내기
시공사·조합 ‘물밑거래’ 특정경쟁업체 밀어내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10.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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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 ‘물밑거래’ 특정경쟁업체 밀어내기
 
  
까다로운 조건 내걸어 집행부 입맛대로 선정
우수한 시공능력·브랜드 선택기회 원천봉쇄
 
올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 추진위원회 및 조합들이 제시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좋은 조건의 시공사를 선택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격 제한이 특정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집행부와 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러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자격제한 어떻게=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기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4~5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로 참가를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자격 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즉 ‘2005년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 00위 업체’로 제한을 두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장에서는 규모, 위치 등 사업성에 따라 5위 이내, 10위 이내, 20위 이내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5위 내지 20위 이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00년 이내 재개발(또는 재건축) 단일사업장 준공실적 500세대(경우에 따라 1천세대 내지 1천500세대가 될 수 있다)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00년 이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진행중이거나 전력이 있는 업체 제외 △관리처분 후 최근 00년간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킨 업체 제외 △부채비율 000% 이내 업체 등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집행부와 결탁, 특정업체 배제 우려=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특정 시공사와 집행부가 결탁, 다른 시공사를 배제시켜 경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일례로 최근 서울의 모 추진위원회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상장회사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단일 단지 주택재개발 준공 실적 500세대 이상 업체 △워크아웃·화의신청· 법정관리·부도업체는 제외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현장설명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미리부터 교류가 있었던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현장설명회 당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더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조건들은 특정업체를 탈락시키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 또한 “이러한 입찰자격 제한이 불순한 의도로 쓰이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은 우수한 시공능력과 브랜드를 선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공사도급액, 마감재, 제시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집행부와 결탁한 시공사는 참여 조건을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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