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제시할 공사계약서 예시(2)
조합에서 제시할 공사계약서 예시(2)
경비 중단땐 사업 불가… 대여 중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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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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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본지 편집인 / 변호사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주비의 지급개시일은 조합이 정하는 이주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이주촉진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이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전의 범위내에서 “을”은 이주비를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갑”과 “을”은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는 등 쌍방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① “을”은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거주자 이주 즉시 건축물을 반파 또는 완파하여 불법점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거주자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철거완료하여야 한다.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이 처분한다.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경비 등 제15조 (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입찰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 아래의 항목은 시공자선정시 시공사가 제출하는 참여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참여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하기 때문에 시공자선정 참여제안서 작성된대로 수정할 것임(예시를 한 것임).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안전진단비 4. 인·허가비(사용검사비 포함) 5. 각종 영향평가비 6. 각종 소송비용7. 지질조사비 8.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9. 관리처분비용 10.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 제외)11. 채권 매입자금12. 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 등의 매입자금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 컨설팅 용역 수수료 14.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15. 감정평가비16. 토지매입비 17. 기타 사업추진경비 : “갑”이 본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고 “을”에게 대여를 청구하는 금액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 단지내의 제인입비 및 분담금- 제보증수수료(분양, 하자, 감리 등), 공사민원 비용- 조합원 이사비용(00만원),- 각종 인허가비, 감정평가비, 지구단위계획설계용역분담금, 교통영향평가비, 채권매입비, 일반분양분 보존등기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안전진단비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이주비의 대여조건은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한다. “갑”이 원할 경우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고, 이 때 “을”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이주비 대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 “갑”과 “갑”의 조합원은 자기책임하에 이를 해지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제한물권이 있는 조합원의 이주비는 채권확보 범위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④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1.○.○부터 조합 해산후 1년까지 총  74개월을 한도로 매월 2,500만원씩(조합사무실 임차료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을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

☞ 사업참여제안서에 조합운영비액수 및 한도, 지급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미리 시공자선정지침을 조합에서 만들 때에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대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무이자로 할지 유이자로 할지도 조합이 미리 정하여 시공사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18조 (이자부담)
① 제15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이주비와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본건 계약에 의하여 무이자 대여금으로 약정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을”이 부담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되,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바대로 “갑” 및 “갑”의 조합원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2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되, 연체이자는 잔금 지급시 정산키로 한다.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19조는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문이 없어지면 혼동할까봐 삭선하여 게재를 합니다. 제13조 이주는 이주반대조합원 및 세입자들로 인하여 정해진 이주기간내에 이주를 완료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및 제22조 관리처분계획후 조합원분양계약 체결도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사업경비를 중단하게 되면, 조합임직원들의 급여지급이 중단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0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갑”또는 “갑”이 지정한 정비업체, 전문기관 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이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2조 (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후 50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좋은 평, 층수, 향 등을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갑”이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등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금 납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체납할 시에는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을”의 공사비 연체이자로 “을”에게 납부한다.
4. “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3회이상 체납시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해당 조합원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고 해당 아파트는 일반분양한다.
5. “갑”은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이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전의 토지등에 대하여 현금청산하고 해당아파트는 일반분양한다.

 

제23조 (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조합원 동·호수 결정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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