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4)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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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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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법인세 계산시 국세청의 대응 예측(6)
▲ 사례 4
5. 관계법령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1) 이 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제1항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물 : 생략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생략
④ 주택 : 생략


(2) 생략


(3)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 등)
(1)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당해재산(법 제63조제1항제 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기관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1)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으로 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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