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은 ‘부결’
연희1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은 ‘부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3.07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희1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은 ‘부결’
 
 
비례율 100.28%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됐다.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은 지난 25일 서대문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조합은 비례율 100.28%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안건을 제안했지만 향후 분양시장 침체 등 분양수입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조합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의결됐다. 이날 상정해 의결된 안건은 △2012년 예산(안) 승인 건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건 △공사도급계약(안) 결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차입은행 선정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 건 △이주시기 및 이주비 지급 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서 체결 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협력업체 용역계약 사전 승인 건 △종교시설 협의사항 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공람 의견에 대한 심사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이다.
이주비 차입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선정됐다.
 
연희1구역은 용적률 219.4%를 적용해 아파트 총 824가구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