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5 재개발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지난 10일 중구청은 B-05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B-05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10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 시공자·설계자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중구 B-05구역은 복산동 일원 20만4천123㎡에 용적률 230%이하를 적용해 아파트 총 2천175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