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20곳에 달하는 재개발구역 중에서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등장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만이다.
지난 3일 수원시는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재개발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수원115-1구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이주비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철거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화서동 4-25 일대에 위치한 수원115-1구역은 대지면적 1만1천493㎡에 총 1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구역은 지난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