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1호’ 정금마을, 일반분양 나섰다
‘단독재건축 1호’ 정금마을, 일반분양 나섰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1.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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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1호’ 정금마을, 일반분양 나섰다
 
  
조합무효 패소했지만 변경인가 승소로 ‘정상화’
‘이수 힐스테이트’ 304가구 23~25일 청약 진행
 

‘단독주택 재건축 1호 사업장’인 정금마을이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조합장 김화순)은 공사 현장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이수 힐스테이트’를 선보였다.
 

총 680가구 중 3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전용면적 59㎡형 98가구, 84㎡형 28가구 108㎡형 26가구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은 내달 7~9일간 이뤄진다.
 
‘이수 힐스테이트’는 주거·교통·교육 등 최상의 입지를 자랑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서리풀공원에서 현충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반포 녹색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남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도심내 웰빙주거’가 실현되는 곳이다. 또 지하철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지하철4·9호선 환승역인 동작역을 비롯해 이수교차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경문고, 서문여고, 동작초, 동작중학교 등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성모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게다가 인근의 흑석뉴타운, 정보사 관통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개발호재도 풍부해 향후 안정적인 집값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곧바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사업은 모두 정상화됐다.
 
지난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판사)는 은모씨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은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요건에 따라 이뤄진 별개의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도 경영’의 대명제를 실천해 온 ‘김화순’식 고집과 사업 정상화의 솔루션을 제시한 주성CMC의 ‘찰떡궁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원칙을 지킨 조합과 역할에 충실한 정비업체의 하모니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조합장은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참한 결과 현재의 사업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성공 재건축을 향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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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스마트 아파트… 강남 랜드마크 만들 것”
 

김화순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장
 

“조합장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조합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두 안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번에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기 조합을 이끌던 사람들이다. 과거 자신들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앞으로도 조합에 해를 입히려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금마을의 2기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화순 조합장. 조합장 재직 초기 그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자가 무슨 일을…’이라는 식의 편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고집스런 원칙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 조합원들은 ‘역시 우리 조합장’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 세운다.
 
최근 그는 조합설립 소송에서 지옥과 천당을 모두 갔다왔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법도 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다. 재개된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다.
 
▲조합설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우리 조합은 모두 알다시피 단독재건축 1호 사업장이다. 아파트만 있는 공동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 상가 등등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다. 모든 인·허가 절차가 처음이었다. 조합도 그렇고, 구청도 그랬다. 그래서 모범이 되기 위해 더 노력했다. 하지만 1기 조합의 조합설립이 문제였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2기 조합 집행부는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고 변경인가까지 받았다. 이번에 법원에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분양일정 등 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이다.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텐데=무엇보다 조합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히 주의했다. 만일 공사가 중단이라도 된다면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미리 간파하고 조합에서는 시공자, 정비업체, 변호사 등과 합심해 동의서를 재징구해서 변경인가를 받은 것이다. 변경인가 당시 조합원의 92%가 동의할 정도로 조합에 신뢰를 보내줬다.
 
▲정금마을은 주거·교통·교육 등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강남의 랜드마크를 꼽는다면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입주시점에서는 ‘이수 힐스테이트’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을 뛰어 넘는 고품격 스마트 아파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최신 트렌드와 최고급 마감재 등이 총동원된 최고의 아파트라고 자신한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 자리를 빌려 조합을 믿고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 이사·대의원 등은 묵묵히 앞장서 분 고마운 분들이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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