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무효 패소했지만 변경인가 승소로 ‘정상화’
‘이수 힐스테이트’ 304가구 23~25일 청약 진행
‘단독주택 재건축 1호 사업장’인 정금마을이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조합장 김화순)은 공사 현장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이수 힐스테이트’를 선보였다.
총 680가구 중 3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전용면적 59㎡형 98가구, 84㎡형 28가구 108㎡형 26가구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은 내달 7~9일간 이뤄진다.
‘이수 힐스테이트’는 주거·교통·교육 등 최상의 입지를 자랑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서리풀공원에서 현충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반포 녹색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남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도심내 웰빙주거’가 실현되는 곳이다. 또 지하철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지하철4·9호선 환승역인 동작역을 비롯해 이수교차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경문고, 서문여고, 동작초, 동작중학교 등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성모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게다가 인근의 흑석뉴타운, 정보사 관통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개발호재도 풍부해 향후 안정적인 집값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곧바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사업은 모두 정상화됐다.
지난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판사)는 은모씨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은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요건에 따라 이뤄진 별개의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도 경영’의 대명제를 실천해 온 ‘김화순’식 고집과 사업 정상화의 솔루션을 제시한 주성CMC의 ‘찰떡궁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원칙을 지킨 조합과 역할에 충실한 정비업체의 하모니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조합장은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참한 결과 현재의 사업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성공 재건축을 향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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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는 조합설립 소송에서 지옥과 천당을 모두 갔다왔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법도 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다. 재개된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