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 113-12구역에 ‘쌍용 예가’ 들어선다
수원 권선 113-12구역에 ‘쌍용 예가’ 들어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11.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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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 113-12구역에 ‘쌍용 예가’ 들어선다
 
  
철거공사비 포함 3.3㎡당 공사비로 379만원 제시
해울씨엠씨·삼하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업체 선정
 

경기 수원 권선 113-12구역에 ‘쌍용예가’ 아파트가 들어선다.
 
수원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은 지난달 22일 수원 시온교회에서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해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163명 중 서면참석을 포함, 124명이 참석했다.
 
쌍용건설의 공사비는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및 철거공사비를 포함해 3.3㎡당 379만원이다. 기본 이주비는 세대당 평균 2억원이며, 이사비는 세대당 1천만원을 제공한다.
 
착공 기준은 2013년 12월 착공 기준이며, 공사기간은 공사 실착공 후 29개월, 이주기간 6개월, 철거기간 3개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마감 수준은 2011년 수도권지역 쌍용예가 마감 수준이다.
 
이병만 쌍용건설 부장은 “쌍용건설을 선택해 준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쌍용건설의 오랜 정비사업 노하우를 통해 113-12구역이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변경 건 △2011년 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 의결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 건 △이명우 이사로부터의 자금 차입 및 자금상환 결정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로하스하우징 계약 해지 건 △설계자 선정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건 △선정업체(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 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 건 등 10개 안건으로 모두 의결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설계자는 삼하건축사사무소, 정비업체는 해울씨엠씨가 각각 새로운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이원주 조합장은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현장의 재개발사업 진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용적률 상향 등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 개선 노력들을 원만히 처리해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647가구를 신축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94형 34가구 △84.95형 38가구 △84.96형 51가구 △84.97형 223가구 △84.98형 80가구 △128.84형 68가구 △128.92형 38가구 이외에 임대주택 115가구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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