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익, 관리처분 승소
서초 삼익, 관리처분 승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 삼익, 관리처분 승소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가 관리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총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측 소속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78년 지어진 서초 삼익아파트는 총 262가구로 구성됐다. 지난 200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얼룩지며 사업이 5년째 지연돼 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