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익, 관리처분 승소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가 관리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총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측 소속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78년 지어진 서초 삼익아파트는 총 262가구로 구성됐다. 지난 200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얼룩지며 사업이 5년째 지연돼 왔다.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우징헤럴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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