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추진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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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안양천 일대, 도시환경정비 추진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30일 구로구는 이 일대 19만7천565㎡에 아파트 2천675가구를 짓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한달간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이 일대는 지난 30~40년간 영업한 기계·금속 분야 소규모 공장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전체 71.8%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을 충족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2천675가구 중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2천309가구로 전체의 86.3%를 차지한다. 또 △60㎡이하 1천10가구(임대 228·장기전세주택 183가구 포함) △60~85㎡이하 1천299가구(장기전세주택 80가구 포함) △85㎡초과 366가구(장기전세주택 26가구 포함) 등이다. 임대주택은 228가구이고 장기전세주택은 289가구이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2천158가구이고, 추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분양분이 결정된다.
 

예정지는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분양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소형 사업장과 단독주택이 섞여 거주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사업이 난관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구로구청 담당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지 일부(4만4천931㎡)는 산업용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존 영세사업자를 끌어들여 생계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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