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일까, 사익사업일까?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일까, 사익사업일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30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일까, 사익사업일까?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일지라도 일정 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은 위 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도로 등을 비롯한 국가기간시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의 건설과 택지의 조성 등을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당연히 국가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토지수용을 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의 분류에 기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수용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런 정비기반시설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볼 때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같은 성격의 공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사익의 목적만을 이루려는 사업성 위주의 사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하거나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에서 그런 논리와 주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일정 정도 통제되어 집없는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혹은 조성비용을 조합에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공익사업으로 보기에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정비사업의 시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민간의 사익이 일정정도 충족될 수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세입자대책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같이 이뤄져야 공익과 사익이 같이 충족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