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우성3차,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서초우성3차,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4.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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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우성3차,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276가구서 142가구 늘어 418가구 신축
최고 33층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서울 서초·반포고밀도 아파트지구 내 서초우성3차가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담은 ‘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초우성3차는 서초·반포고밀도 아파트기본계획 상 용적률이 230%로 제한됐지만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법적상한용적률이 300%로 적용됨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서초우성3차는 대지면적 1만6천736.7㎡에 용적률 299.99%를 적용, 지하2층~지상33층 규모의 아파트 총 418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 중 71가구는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현재 용적률 207%에 비하면 92.99%p가 증가한 셈이다. 또 건립가구수는 현재 276가구에서 142가구가 늘어났다.
 
단지 형태도 지하1층~지상12층 3개동으로 복도식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향후에는 지상 최고 33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된다.
아파트 동수도 현재보다 1개동이 늘었지만 초고층으로 설계됨에 따라 단지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 서초우성3차는 전용면적 기준 △82㎡ △143㎡ 등 2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재건축사업 후에는 △60㎡ 71가구(재건축소형주택) △85㎡ 159가구 △90㎡ 116가구 △123㎡ 36가구 △144㎡ 36가구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다.
 
한편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증가된 용적률에서 절반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상한용적률 300%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 230%를 빼고, 이 중 절반인 35%에 해당하는 71가구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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