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1구역 재건축, 전열 재정비
삼선1구역 재건축, 전열 재정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4.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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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1구역 재건축, 전열 재정비
 
  
법무사에 열린법무사사무소

명품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서울 성북구 삼선1구역이 정기총회를 열고 재건축사업을 재정비했다.
 

지난달 24일 삼선제1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막례)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본교회에서 전체 조합원 196명 중 1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삼선1구역은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 선정 및 계약의 건을 상정해 열린법무사사무소를 선정했다. 또 동·호수 전산추첨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을 바로잡고 추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조합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임모씨가 대법원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돼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으면서 자격을 유지시켰다.
 
이밖에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막례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75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며 “또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도 수행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내년 상반기에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선1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만7천351㎡이다.
 
여기에 용적률 217%, 건폐율 20%를 적용, 지하3층~지상15층 아파트 7개동 총 43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임대주택 7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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