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마을 관리처분계획안 확정… 사업 ‘가속도’
정금마을 관리처분계획안 확정… 사업 ‘가속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4.0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금마을 관리처분계획안 확정… 사업 ‘가속도’
 
  
임대 폐지로 비례율 121%로 상승

정금마을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막바지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정금마을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9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프리마베라 웨딩홀에서 전체 조합원 376명 중 3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화순 조합장은 “임대주택 폐지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받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힘을 실어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2011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각종 계약체결 추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리 변경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조합원 종잔자산평가 총액은 1천603억5천460만5천원이며 총수입은 4천545억6천971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총사업비는 2천596억8천598만2천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의 비례율은 121.53%인 것으로 계산됐다. 종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당시의 비례율은 119.36%로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비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정금마을재건축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4만8천153㎡이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 26.91%, 용적률 212.88%를 적용해 총 68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아 재건축소형주택은 공급하지 않는다.
 
이 구역의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고 있으며 정비업체로 주성CMC를  선정한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