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성광·호계·신라재건축 관리처분 확정
안양 성광·호계·신라재건축 관리처분 확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3.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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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성광·호계·신라재건축 관리처분 확정
 
  
안양시 만안구 성광·호계·신라주택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광·호계·신라주택재건축조합은 지난 5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김인섭 조합장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재건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동의의 건 △시공자 대성산업 본 계약 체결의 건(사업시행인가 면적확정) △대출 금융기관 선정 위임의 건(이주비, 계약금, 중도금 대출) △철거공사의 건 △정관(경미한 사항) 삭제의 건 △운영위원 선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성광·호계·신라주택재건축조합은 호계2동 891-5외 16필지로 연면적은 2만1천707.86㎡(임대1천218.13㎡ 포함)로 계획됐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11월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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