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최대 용적률 300%로 재건축
신반포1차, 최대 용적률 300%로 재건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3.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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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르네상스 맞춰 정비계획 변경
인근 지역 주민들 한강 조망 용이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차가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아 총 1천412가구로 재건축된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신반포1차는 278.9%의 용적률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반포1차 용적률은 관리처분인가 시의 278.9%에서 법정상한용적률인 299.98%로 20.08%p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총 건립가수는 1천37가구에서 1천412가구로 375가구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추가 용적률의 50%는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완화결정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외 2필지의 신반포1차는 면적이 6만8천753.26㎡로 지하2~지상 35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9.9㎡형 136가구 △84.9㎡형 611가구 △113㎡형 200가구 △136㎡형 168가구 △161㎡형 70가구 △184㎡형 70가구 등이며 59.9㎡형 소형주택 7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대형 가구수가 대폭 줄어든게 눈에 띈다. 당초 계획에는 △195.08㎡형 112가구 △238.05㎡형 50가구 △237.22㎡형 49가구 △233.95㎡형 50가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변경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또 관리처분인가 시 지하2~지상30층 16개동에서 지하2~지상35층 12개동으로 동수가 4개 줄었다. 인근 주민들의 한강 조망을 위해 동수를 줄인 것이다. 현재 신반포1차는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실상 이주와 착공만 남겨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반포 인근 지역을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개별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1차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변경토록 유도한 바 있다.
 
이밖에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 삼익그린맨션1차아파트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13개동 지하2층, 지상12~35층으로 재건축되고 전용면적 59㎡형의 소형주택 141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1 재건축구역도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소형아파트 75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사당1구역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249.75%에서 최대 50.25%까지 늘어나게 되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75가구를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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