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1재건축, 코오롱건설과 계약해지 사태에 ‘내홍’ 예상
면목1재건축, 코오롱건설과 계약해지 사태에 ‘내홍’ 예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3.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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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재건축, 코오롱건설과 계약해지 사태에 ‘내홍’ 예상
 
  
총회장소 변경·서면결의서 하자 등 가처분 제기
조합 “장소 변경은 불가피… 대부분 왜곡” 주장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이 코오롱건설과의 계약 해지사태를 두고 당분간 내홍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코오롱건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총회장소 변경, 서면결의서 하자 등을 이유로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면목1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강민구)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두부마을에서 전체 조합원 246명 중 17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시공자(코오롱건설)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을 상정, 참석 조합원 중 134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자를 다시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이 수월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주민들이 지난 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대해 △총회장소 변경에 따른 이사회결의가 없고, 당일 일부 조합원에게만 통지한 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점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을 긴급 발의해 총회에 상정된 점 △서면결의서를 OS요원을 통해 징구 후 밀봉하지 않는 등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점 △총회장소 변경으로 상당수의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총회는 당초 면목제일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총회 당일 우리두부마을로 장소가 변경됐다.
 
또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시공자 해지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에서 긴급 발의된 안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장소를 총회 당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민구 조합장은 “총회 당일 아침부터 장애인들을 동원해 면목제일교회 입구를 막고, 총회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긴급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밖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면목1구역의 총회결의 유·무효를 놓고 조합과 일부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면목1구역 조합은 △조합설립내용 변경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동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추가선임의 건 △기존 임원 및 대의원 추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변경 승인의 건 △설계자 계약변경 승인의 건 △기 수행업무 및 기타 협력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 △총회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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