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땅분할 청구한 후 향후 절차 추진
정운만 위원장, 이진규·박호석 감사 연임
상가소유자들의 재건축 불참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던 안양시 진흥아파트가 토지분할을 통해 사업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운만)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일교회에서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천110명 중 91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흥아파트는 85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 1개동을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제척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가 토지분할 제척 결의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정운만 위원장은 “지난해 중순부터 조합설립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현재까지 유독 상가에서만 동의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지연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분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때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토지분할 소송이 완료된 후 조합설립인가 등의 향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진흥아파트의 경우 토지분할과 관련된 규정에 적합해 소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는 상가에 대한 동의율을 제외한 주택 소유자들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위원장·감사 임기 연임 인준의 건’이 각각 상정돼 정운만 위원장과 이진규·박호석 감사가 연임됐다. 또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인준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진흥아파트는 대지면적 10만9천289㎡에 용적률 249.92%를 적용, 총 2천6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이하 413가구 △60~85㎡이하 1천92가구 △85㎡초과 555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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