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상가 토지분할로 사업 돌파구
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상가 토지분할로 사업 돌파구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3.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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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상가 토지분할로 사업 돌파구 
 
  
법원에 땅분할 청구한 후 향후 절차 추진
정운만 위원장, 이진규·박호석 감사 연임
 

상가소유자들의 재건축 불참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던 안양시 진흥아파트가 토지분할을 통해 사업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운만)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일교회에서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천110명 중 91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흥아파트는 85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 1개동을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제척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가 토지분할 제척 결의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정운만 위원장은 “지난해 중순부터 조합설립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현재까지 유독 상가에서만 동의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지연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분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때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토지분할 소송이 완료된 후 조합설립인가 등의 향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진흥아파트의 경우 토지분할과 관련된 규정에 적합해 소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는 상가에 대한 동의율을 제외한 주택 소유자들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위원장·감사 임기 연임 인준의 건’이 각각 상정돼 정운만 위원장과 이진규·박호석 감사가 연임됐다. 또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인준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진흥아파트는 대지면적 10만9천289㎡에 용적률 249.92%를 적용, 총 2천6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이하 413가구 △60~85㎡이하 1천92가구 △85㎡초과 555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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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늦출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 조합설립 절차 밟겠다”
 

정운만  
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2천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우리 단지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염원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겠습니다.” 진흥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정운만 위원장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강조한다.
 

▲이번 총회를 마친 소감은=우선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준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총회는 토지분할을 통해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상가를 제척하는 방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묻는 중요한 자리였다. 우리 단지는 이미 조합설립과 관련 주택소유자들의 법적동의율을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상가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안건에 대한 집계 결과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도 추진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이번 총회에서 상가에 대한 제척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창립총회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이라도 상가소유자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상가의 동의율 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또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맡을 당시 가졌던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을 이끌겠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의 사업이다. 주민들이 서로 일치단결해서 사업에 동참해 준다면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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