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1, 세입자 보상 조합원 절반부담안 부결
신정2-1, 세입자 보상 조합원 절반부담안 부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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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1, 세입자 보상 조합원 절반부담안 부결
 
  
손실보상액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병수)이 조합 총회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액의 절반을 세입자가 있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기존 정관 규정에 따라 세입자 손실보상 비용은 모든 조합원들이 공동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지난 1일 조합은 양천문화회관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해 ‘세입자 손실보상액 부담방법에 대한 조합정관 변경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조합원 2/3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해 창립총회 이후 세입자 보상 방안에 대한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해 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2월 총회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조합원들이 세입자 손실 보상액을 전부 부담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성격은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전체 손실보상액 중 절반은 전체 조합원이 공동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입자를 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 주체 문제는 지난해 용산사태 이후 세입자 보상 조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삽입되면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정법〉 제48조 제5항제2호에는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해야 세입자를 둔 조합원에 대한 개별 부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적조합원의 2/3 동의 조항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합은 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의 재상정 금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은 1호 안건에 별도의 부가 안건으로 ‘세입자 손실보상액 부담방법에 대한 조합총회 안건 재상정 금지 결의 건’을 발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취지다.
 
김병수 조합장은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조속한 관리처분 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세입자 보상 부담 주체 문제로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의 안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안건과 함께 이 날 총회에 상정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자별 공동주택 분양 건 △이설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승인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승인 건 △조합 운영비 연간 예산 변경(안) 승인 건은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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