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롯데건설서 시공권 땄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롯데건설서 시공권 땄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7.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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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롯데건설서 시공권 땄다
 
  
철거비 포함 3.3㎡당 356만원
설계자에 유민엔지니어링 선정
 

서울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이 롯데건설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일준)은 지난달 26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장안웨딩프라자에서 전체조합원 1천382명 중 9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721표를 획득해 시공자로 선정됐다. 참여제안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철거공사비 3.3㎡당 12만원을 포함해 공사비로 3.3㎡당 356만원을 제시했다.
 
기본이주비는 세대당 평균 3억원, 이사비용은 무상 1천만원을 포함해 세대당 총 4천만원을 제공한다. 조합운영비는 월 3천만원씩 65개월간 지급된다.
 
입찰마감 이후부터 착공기준일, 착공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암반 등 토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3개월이다.
 
또 조합원에게는 발코니 확장 및 이중창새시와 친환경 온돌마루, 42인치 LED TV, 빌트인 가스오븐렌지, 냉동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길음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진행 결의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이율, 상환 방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의 차용금 전환 및 사용의 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처리방법 결의의 건 △조합설립인가시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정관 결의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설계자 선정의 건에서는 유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 이 구역의 설계자로 선정됐다.
 
한편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길음1촉진구역은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7만672㎡에 용적률 239.51%를 적용해 총 1천746세대(임대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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