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2·면목3·성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월계2·면목3·성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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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2·면목3·성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월계2구역 280%·면목3구역 300%
성보아파트재건축은 256%로 가결
 

서울 노원구 월계2, 중랑구 면목3, 강남구 성보아파트 등 재건축 정비구역들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계2구역, 면목3구역 정비구역들의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280.37%, 300%로 각각 원안·가결했고, 성보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을 256.77%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의 신설 등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월계2구역과 면목3구역에 대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계2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대지면적 4만3천303㎡에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면서 기존보다 26세대가 증가한 총 771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이하 202세대(26.2%), 60~85㎡이하 383세대(49.7%), 85㎡초과 186세대(24.1%) 등으로 계획됐다. 여기에 재건축소형주택 60㎡는 69세대가 건립된다.
 
중랑구 면목동 164-1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면목3구역은 대지면적 6만8천230.5㎡에 총 1천361세대로 건립된다. 기존과 비교하면 133세대가 증가한 것이다.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재건축소형주택(60㎡ 174세대)을 포함한 60㎡이하 340세대(25%), 60~85㎡이하 572세대(42%), 85㎡초과 449(33%)세대 등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총 375세대이며 임대주택 12세대, 일반분양 7세대가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709 외 2필지에 위치한 성보아파트는 대지면적 1만8천549㎡에 지하2층·지상8~24층 아파트6개동 규모로 총 394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성보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합이 제안한 용적률 259.4%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 257.77%가 통과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결정된 사안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제안했던 기존(안)보다 건립세대수가 411세대에서 394세대로 줄게 됐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에 사업시행인가 받았던 내용으로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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