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연립, 관리처분 통과
무궁화연립, 관리처분 통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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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연립, 관리처분 통과
 
  
서울 강서구 무궁화연립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7일 등촌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지동우)은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의 건 △이주기간 확정의 건(관리처분인가 10일 이후부터 시작해 60일간) △동·호수 추첨방식 결정의 건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강서구 방화동 191-3번지 일대 4천639㎡의 무궁화연립은 건축연면적이 1만2천954㎡로 지하1층~지상16층 아파트 2개동 9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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