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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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가시권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길음1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8천390㎡(준주거지역 1천190㎡, 일반상업지역 7천200㎡)의 신길음1지구는 중심미관지구로 상한용적률 670%이하, 높이 100m이하가 적용돼 아파트 136세대를 비롯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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