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에 따른 사업절차 문제
일몰제 도입에 따른 사업절차 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0.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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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일몰제가 그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는 사례가 이제는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매몰비용의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일몰제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호에서는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일몰제 도입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각 사업구역마다 사업기간은 다르지만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일몰제 도입은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원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표-정비사업 절차와 일몰제]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병행하여 각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작시부터 사업시행인가시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의 해제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관련업체와 집행부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사업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는데 사업이 무효화된다면 앞으로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와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면 도시내 주거지는 슬럼화되고 도시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또 다른 주택문제와 도시문제를 양산할 것은 아닐지 크게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어느 시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사업추진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일부 보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해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도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비사업계에 보내는 신호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은 시중하게 하되, 시작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시작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부담금과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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