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다시 뽑나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다시 뽑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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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다시 뽑나
 
  
정관변경 등 사업 재정비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이 사업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권영주)은 한국웨딩문화원에서 전체 조합원 1천705명 중 1천29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응암2구역은 지난해 3월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결의를 받았던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총 4가지 사안에 대한 정관변경을 하고 나섰는데 이 중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의 건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응암2구역의 현 조합정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의 선정은 2003년 6월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조합설립인가 후 지명하여 총회의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한다.(중략)”고 명시돼 있던 것을 변경(안)을 통해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중략)”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기존 시공자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응암2구역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법한 시공자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건축 설계자 선정의 건(시가건축사사무소)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다만 1-4호 안건인 민원에 따른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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