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23, 재개발 구역지정 수정·가결
금호23, 재개발 구역지정 수정·가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7.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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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23, 재개발 구역지정 수정·가결
 
  
867세대 건립… 용적률 298%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호23구역에 867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금호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구역면적 4만6천148.2㎡에 용적률 298.29%, 건폐율 23%를 적용해 총 867세대(임대 포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8개동에 최고 3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금호23구역은 시내로 진입하는 금호역길의 병목현상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한데다 주차공간도 부족해 성동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역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구역은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등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전망이다. 이 구역은 금호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고, 동호로와 독서당길 등 간선도로가 근접해 있다.
 
구역 인근에는 이미 두산아파트, 대우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으로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될 예정에 있어 향후 이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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